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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압류 직전 통지서

Q) 국세청(IRS)으로부터 압류 관련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 실제 압류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IRS 압류 직전 통지서라고 할 수 있는 Letter 11 또는 CP90는 IRS가 압류를 시작하기 전 최종 단계에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과부화된 IRS는 의회의 결정으로 자동으로 보내졌던 징수 통지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말, IRS는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낼 것을 예고했고 2024년 1월부터는 새로운 특별 알림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는 IRS가 대량으로 압류 의도와 청문회 권리에 대한 최종 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로서 저는 IRS의 대대적인 징수 집행 활동이 몰려올 파도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이 중요한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과 수입원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황을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tter 11 통지서는 IRS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즉각적인 계획 (Final Notices of Intent to Levy)을 밝히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이 편지가 IRS에게 추가 대기 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압류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통지서에 대해 IRS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이나 압류 절차를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임금 차압, 은행 계좌 압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무시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면 IRS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는 집행 정지 절차 청구 양식인 Form 12153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 양식은 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 항소가 세무법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항소를 선택하든,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체납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 등 가능한 해결 옵션 자격을 알아보고, 기한 내에 조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납세자의 상황은 독특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징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각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압류 통지 징수 통지서 압류 절차 압류 의도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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